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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5개소 집중점검 완료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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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2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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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를 맞아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관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형 건설현장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방지시설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가동 상태 ▲차량 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사업장 주변 도로 청소 상태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에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날림먼지 발생 우려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날림먼지 억제조치 위반 사업장은 없었다. 다만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날림먼지 관련 민원 49건의 내용을 사업장에 전달하고, 적재물 방진덮개 유지와 진출입로 청소‧살수 등을 철저히 해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안내했다.

시는 이번 정기 점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점검 실적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정 환경정책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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