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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열탈진 진단이면 15만원…김포시, 기후보험 청구 안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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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2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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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열사병 및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김포시민의 경우 경기기후보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폭염으로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열발진 등 온열질환을 진단 받으면 15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 등을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사고당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도 보장된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이미 경기 기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 가입신청도 보험료 납부도 필요 없다.

보험금은 사고가 난 직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팩스와 이메일뿐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검색해 친구 추가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 02-2078-4548 또는 경기 기후보험 안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야외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 기후보험은 김포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온열질환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시민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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