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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민 건강 보호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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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0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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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과거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면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석면폐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중요하다.

시는 작년까지 총 2,739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주택 등 114동의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79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다.

지원 기준은 주택은 최대 400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 전액과 지붕개량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 철거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폐슬레이트나 빈집 등의 슬레이트만 별도로 처리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시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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