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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시기 빨라지고, 월별 발생빈도 편차 감소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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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2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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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오는 2월 1일~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백여개 산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산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작년 연말을 전후하여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 잇따른 대형재난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산림청은 산불발생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가 있는 해 대형산불 발생 사례
▷ 1998년 4대 지방선거 : 강릉 산불(301ha), 동해 산불(256ha)
▷ 2000년 총선 : 동해안 초대형산불(23,974ha), 횡성 산불( 288ha)
▷ 2004년 총선 : 강릉 산불(430ha), 속초 산불(180ha), 포항 산불(224ha)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2만6천여명을 전국 산불위험지역에 배치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400여대와 경비행기 2대, 소형헬기를 이용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는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초대형헬기 4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8대를 전국 8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30분이내 전국 어디라도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한편 산림청이 작년도 산불발생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불 발생시기는 예년보다 빨라지고, 월별 산불발생 빈도는 연중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아열대기후로 진행 중인 남부지방에서 전체 산불의 63%가 발생했고, 평야가 많은 충청도와 호남지방은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한 산불이 타 지역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특·광역시와 같은 도시지역의 경우 등산객의 실화에 의한 산불이 50%를 상회했으며, 토요일에 산불이 급증하고 일요일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불은 기후변화와 국민 생활패턴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산불은 지자체의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자원투입 정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산림 1천ha당 산불감시원을 가장 많이 고용한 경상남도(2.85명)와 가장 적게 고용한 전라남도(0.18명)의 산불 발생건수는 산림면적 대비 경상남도가 전라남도의 1/2 이하였으며, 가장 많은 산불진화헬기(16대)를 임차해 가동한 경기도의 경우 산불피해면적은 3ha에 불과했고 진화시간도 1건당 84분으로 타 지역보다 16분 정도 빨랐다. 매년 대형산불로 피해가 컸던 강원도의 경우 산불방지 예산을 2백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산불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별, 원인별 산불발생의 특성분석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지역별 차별화된 산불방지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남부지방은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 투입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주말 에는 등산객 대상 산불조심 홍보를 집중토록 하였다. 특·광역시의 경우 산불위험예보에 맞춰 도시 근교의 산림을 50%까지 입산통제하고 등산로를 최대 80%까지 폐쇄토록 하였다. 또한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우 2월말까지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 공동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완료하고 3월 이후에는 개별 소각을 강력 단속키로 하였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하여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방지기관간 상호 협정을 통해 산불진화 자원을 공유하고 민간의 산불방지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였다. 특히 산불위험이 높아 강원·경북 동해안과 지리산권역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3개 산불관리센터를 3.1부터 가동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 지휘센터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팀장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1일부터 본격 가동하여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를 달성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대다수 산불은 해빙기와 더불어 산을 찾는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발생함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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