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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중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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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2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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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 21일부터 재래 어시장 및 주요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 25일까지 모두 8건을 적발하여 4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합동으로 설을 맞아 “명절 제수용 수산물은 품질이 좋은 국내산으로 마련하겠다.”는 우리 민족의 조상에 대한 공경심리를 이용하여 값싸고 품질이 낮은 수입수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표시 하거나 미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전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 특별단속은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수입수산물 취급상 및 대형매장과, 서민들의 이용이 많은 재래시장의 제수용수산물 취급상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도는 금번 단속에 앞서 지난 1월 20일까지 사전 집중 지도·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지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 및 출하동향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완전정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산물을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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