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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칼럼>환경공약, 바르게 실천합시다!
이진우(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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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2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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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원활한 물류 체계 확보와 친환경 관광산업 진흥 등을 목표로 하는 운하건설과 관련된 환경공약의 실행여부이다.
국내외의 많은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운하의 실행여부에 따른 이익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운하가 이처럼 전 국민들의 관심을 끈 예는 과거에도 있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물류운송과 관련된 공약이 그것이었고, 실제로 구미 선진국들에서는 운하를 잘 활용하여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작금의 상황은 단지 대선공약으로 내건 것이기에 재임기간동안 성과를 봐야한다는 조바심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시도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자손만대 물려줄 유산이므로 보다 더 신중하게 이 일들에 접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시골의 하천 하나를 개조하는데도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규제가 요구되어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건국이래 가장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과업을 단순히 몇 년안에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섣부른 판단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수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토환경개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전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영향평가 측면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운하건설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정치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운하건설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의 지속적인 공급에 있다. 운하를 완공하려면 최소한 4~5년은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국민들의 식수를 어느만큼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강변 여과수라는 고육지책으로는 취수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하천을 관리하는 정부부처간의 업무연계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먹는 물을 공급하는 한강 등 4대강 국가하천의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과 하천 부지의 관리는 건교부 업무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두 부처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수질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수질오염 총량제의 실시와 함께 상수원에 해당되는 국가하천 주변에 폭 500~1000m의 수변 구역을 설정한 후 수변 구역에 속한 토지를 매입하여 오염 발생시설을 제거하고 오염물질이 수변 구역을 거치면서 정화되어 하천에 유입되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생태공원 등의 친수 공간을 만들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국가하천 부지를 주민에게 임대하는 토지 점용 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우 특성상 단기간의 집중호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수로 양측에 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폭 1km 정도의 여유 공간, 이른바 홍수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평상시 주민에게 임대하여 경작토록 한 것이 토지 점용 허가이다.
문제는 홍수터가 하천 수로와 수변 구역 사이에 위치하여 주로 밭작물을 가꾸고 다량의 비료를 주기 때문에 강우시 고농도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없이 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오염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환경부의 4대강 특별법과 건교부의 하천법에서 관련 사항을 시급히 보완하고 국조실을 통한 부처간 정책 조정이 필수이며, 나아가 필요시 과감한 부처 통폐합을 포함한 정부구조 개편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이제 환경 문제는 사전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환경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환경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 지도자가 미래지향적인 환경의식을 갖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옴을 거듭 되새기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공약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고할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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