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07년 도, 시·군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 하였다.
점검인력 총 12,327명을 투입 6,239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3.1%에 해당하는 195(병과고발 49)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연도별 하반기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추이를 보면, 2003년 5.1%, 2004년 5.2%, 2005년 4.8%, 2006년 3.1%로 2007년 3.1%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003년~20206년) 환경법령 위반현황별 분포를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29%, 무허가(미신고)가 17%,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이 10%, 운영일지 미 작성,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44%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도, 시·군별 위반 업소수는 음성군이 39건이 가장 많고 , 진천군 36건 , 청원군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배출업소의 약 50%가 입주된 음성, 진천, 청원이 지도·점검 시 위반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에도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환경기술인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법령 교육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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