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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결과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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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청장 박종록)은 2007년도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하여 폐기물 부적정보관, 불법처리, 편법운영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도·점검시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를 함으로써 즉각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부적정보관 및 부적정처리 등 고의적으로 행하거나 위반정도가 중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총 690개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48(7%)개 업소로써 이중 13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31개소는 과태료처분(104백만 원), 3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8개소는 고발 및 과태료와 병행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위반 사례를 보면, 영천시 금호읍 소재 S사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채 타사로 불법유통하다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경주시 안강읍 소재 K사, D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부적정 처리하거나 재생연료유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처분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07년도 점검결과는 2006년도에 비해 위반율이 7.6% → 7%로 감소하였으나 위반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에 대하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율관리와 불법처리, 편법운영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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