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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간판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박차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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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신축건물 불법 광고물 난립 사전 차단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풍동지구, 일산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최근 준공된 신축건물 광고물(간판)을 조사한 결과,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비에 나섰다.
구는 총 28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불법광고물 총 20여점(가로간판, 창문이용광고, 현수막 등)을 적발해 지난 22일 자진철거를 명하는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오는 2월까지 행정지도 및 과태료, 고발 및 강제철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건물 준공 시 건축주에게 간판 부착 위치와 수량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법규정 내에서 최소한의 광고물 설치를 전제하에 준공 승인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는 건물 신축 시 건축주 등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단속과 병행해 주 2회 이상 순찰로 지속적인 행정지도하고, 불법간판 등 설치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 조치하여 불법간판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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