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2,317만 원 지급 의결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5.12  14:03: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고양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양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2,317만 8,8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후환경국장 등 당연직 3명과 변호사,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산정 금액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2020년 11월 27일 이후 고양비행장 일대 소음대책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100명, 신청 기준 149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상자는 모두 제3종 구역에 해당해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됐다. 또 최종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과 거주지 간 거리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번 보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전 보상기간 중 미신청된 일부 건도 포함됐다.

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을 대상자에게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