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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추진... 대당 3,500만 원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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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2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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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물량과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2026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화성특례시의 수소차 보급 물량은 총 192대로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지원 금액은 대당 3,50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50만 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수소차 구매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1세대(또는 1개 법인)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오는 12월 4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를 위해 관내 주요 거점에 총 6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청(서부권) ▲화성휴게소 ▲비봉 ▲송산 ▲동탄(동부권) ▲종합경기타운(남부권) 등에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도내 최적의 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화성특례시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수소차 보급 물량과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화성특례시 통합콜센터(☎1577-420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1661-0970) 또는 기후환경정책과(031-5189-67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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