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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최대 700만 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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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7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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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가 도심 속 사유지 내 공개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인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 내 공개공간의 보행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 대상지에 대해 건축위원회 자문과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사업 완료 후 공사 과정 사진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서식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이 조성한 공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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