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제정ㆍ공포한 고양시 지하수조례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 충분한 홍보절차와 철저한 기초조사 및 유량계부착 등 완벽한 준비절차를 거친 후 금년 7월부터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시설로서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공장, 빌딩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이다.
단, 농업용,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의 가정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액수로 지하수 1톤당 80원을 매월 부과하게 되며,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지게 된다.
해당 업소에서는 부과 전까지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부착 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 보전과 (☎ : 929-419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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