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최근 음식점에서 ‘구이용 불판’에 사용되는 세척제의 위생상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를 파악하고자 오는 23일까지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의 위생용품 기준에 따르면 식품 및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세척제는 위생용품으로 신고 된 세척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일산동구는 식육취급 대형음식점(300㎡이상) 26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불판 세척 시 신고 되지 않은 세척제 사용여부, 세척 후 충분한 헹굼과 위생적 보관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 시 현지시정 중심으로 지도하고 무신고 세척제 등을 사용하는 업소는 1개월 이내에 시정사항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시정되지 않는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계획에 따라 명단공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