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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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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1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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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설'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도금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와 소하천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감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시와 구·군 환경부서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관련 민원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8개반의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소하천 주변과 상수도보호구역내의 폐수배출업소와 도금 등 악성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후 3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순찰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연휴전인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는 도금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오염취약업소 1,309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주 스스로 환경오염시설을 자율감시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하고,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는 간부공무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는 환경순찰반을 편성하여 소하천, 상수도보호구역, 공단주변 등의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속히 발견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 연휴 후에는 연휴기간 중에 폐수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도 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에 적발되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처리업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무허가 업소는 시설폐쇄 등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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