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최근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 관내 화물자동차(렉카차) 사업체의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 운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동구 내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는 5개소, 렉카차는 총 16대로 구는 적법한 조치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을 통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불법자동차 원상복구 등 사전계도기간을 거쳤다.
구는 단속에서 물품적재장치 불법 구조변경, 소음기 변경, 등화장치 임의 설치, 방향지시등 착색, 자동차번호판 봉인탈착, 번호판 가림 등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단속을 실시, 위법사항 적발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일반승용차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만큼, 자진 원상 복구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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