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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 악취예방 시설지원 품목 확대플라즈마, 음수처리장치 등 악취관리 장비 신규 포함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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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31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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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악취예방 시설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나선다.

도는 2026년 총 16억2,500만 원(도비 2억4,375만 원, 시군비 5억6,875만 원, 자부담 8억1,250만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 32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장비와 축사 환경개선 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악취저감 장비 지원과 함께 악취 감지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한 시설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양돈농가와 가금농가이며, 주요 지원 내용은 ▲암모니아·황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악취물질 자동감지 센서 ▲안개분무 장치, 플라즈마 악취저감기, 음수처리장치 등 악취저감 장비 ▲바이오커튼, 쿨링패드, 대기편승 악취저감 시스템 등 축사 외벽 개선 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플라즈마 악취저감기, 음수처리장치, 대기편승 악취저감 시스템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악취물질 자동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농가에는 안개분무 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해, 악취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사 내 악취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해 해당 시군에서 내부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기도 악취저감 컨설팅 참여 농가와 축산환경 개선교육 수료 농가, 주거밀집지역 인근 농가 및 악취 민원 발생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악취 예방 시설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고,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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