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주민참여 ‘클린농촌단’ 가동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3.31  10:01: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데,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집하장으로 운반, 영농폐기물 분리·선별 작업 및 공동집하장내 쓰레기를 분리·배출 등 청소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금년 사업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68억 원으로, 시·군 지방정부별 수요에 따라 5천 만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지원 예산은 클린농촌단 활동비와 안전보험 가입비, 안전 장비 구입비 등 운영·관리비 등으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3월 54개 시․군 지방정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클린농촌단’을 구성해 4월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3월 30일 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취지와 추진 방향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전북 진안군은 거점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전담주민을 지정하여 쓰레기 재활용 실천 운동을 추진한 사례와 강원 홍천군 삼삼은구 지역공동체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농어촌마을 쓰레기를 재활용·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를 발표하였고, 농식품부는 각 지방정부가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이 조기에 안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