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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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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31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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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오늘(31일) 오후 2시 시흥 행복학습타운 내 에이비씨(ABC)홀에서 관내 비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관리하는 일반 배출시설과 달리 별도의 배출구 없이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 과정에 대하여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비산배출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전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정관리 강화, 시설개선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노력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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