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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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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7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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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복잡한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서울시가 위촉한 안전보건 전문가(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소지자 등)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건설·토목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해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 절차다.

그러나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8월) 서울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18명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컨설팅 사업을 마련했다.

컨설팅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기본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진행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작업환경과 공정을 점검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후 사업장 위험도 및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며, 중대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개선조치 이행 방법, 사업장별 안전관리 방안 등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정착시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컨설팅 참여 사업장 중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이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제출 또는 온라인(QR코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컨설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노동정책과(02-2133-5590) 또는 이메일(jieun111@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여전히 부담이 큰 제도”라며 “이번 무료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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