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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전면 재검토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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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5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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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지난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존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기 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충전기까지 철거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다수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서는 충전기 교체 이후 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관련 사안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차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충전요금 급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완속 충전기 특성상 일단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일단 설치가 이루어지면 외부 충전 사업자(CPO)가 요금을 사실상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구조여서, 이용자가 이를 통제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목됐다.

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정부의 보조금 정책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며 일정 수준의 비용만 반영하는 구조였던 반면, 최근에는 외부 충전 사업자가 전력 공급과 서비스 운영을 함께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요금 결정 구조가 변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화재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충전사업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요금 인상으로 회수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실제로 정부는 충전 인프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 아래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도입 배경으로 제시됐던 화재 예방 효과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이 과충전이 아닌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조해오던 화재 예방 기능에 관한 설명은 점차 사라지고 편의 기능 중심으로 정책 설명이 변경되면서 보조금까지 연계되고 있는 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일부 사업자의 과잉 경쟁과 비용 전가 등 시장 왜곡 요소를 인정하고, 완속 충전기 요금 상승 문제에 대해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파트 자체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보완책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재준 의원은 “현행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정책이 의도와 달리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과 요금 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정책의 출발점이었던 국민 편익이 오히려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를 넘어 완속 충전 요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보호 체계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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