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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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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5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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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장벽을 낮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없어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야 하는 오래된 공동주택 및 집합상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한 건축물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허가 서류를 간소화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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