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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편법이용 근절’농지 전수조사 대비 현장점검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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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5  0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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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및 경기도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지난 3월 23일 관내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의 농지 투기 단속 강화 기조에 맞춰 도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100%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전면 조사에 앞서 농지 이용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준비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불법 임대 의심 농지, 무단 휴경지, 불법 전용 우려 지역, 기획부동산 관련 취득 농지 등 민원 발생 및 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례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지난 23일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이 관내 농지 현장을 방문하여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와 타 용도 사용 여부, 장기 휴경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자료 정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향후 전수조사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 ▲농지대장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적정성 ▲영농일지 작성 및 이행 여부 ▲농자재 구매 및 농산물 출하 내역 ▲불법 임대차 여부 ▲직불금 수령 적정성 ▲기획부동산 관련 거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세부 조사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확정된다.

시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농업정책 부서와 토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자료 대조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청문 및 처분 절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관내 농지 현장을 방문해 농지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한 박승삼 부시장은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을 넘어 실경작 농업인이 보호받고 혜택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불법 임대나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17,62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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