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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시행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거 보상…불법 소각 예방 기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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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4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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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수거·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총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원 ▲공동집하장 확충 ▲농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폐비닐 355t, 폐농약용기 27만여개 수거를 목표로 설정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재활용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수거 품질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보상단가는 A등급 kg당 140원, B등급 130원, C등급 120원이다. 폐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또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북구에 공동집하장 2곳을 신규 설치한다. 공동집하장은 주요 발생지역 인근에 조성해 마을별 임시 보관장소와 함께 운영하며, 일정량이 모이면 민간수거업체와 수거시기를 조율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집하장 부족, 소량 수거의 비효율, 대형 차량 진입 곤란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농민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 수거 불가 품목, 폐비닐 수거등급제, 개정된 폐농약용기 배출요령 등을 안내한다. 

또 반상회보, 이·통장 회의, 지역 농협 연락망 등을 활용해 마을 단위 홍보를 병행하는 등 분리배출 실천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방치와 불법소각을 줄이고, 농촌지역 재활용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만큼 수거보상, 집하장 확충,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구·관계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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