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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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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0  1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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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성남 중원.사진)은 20일,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담았다.

그리고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은 너무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독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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