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한국석유관리원,“연 3.8조원 세수 통합관리” 석유・가스 부담금 징수업무 전담기관으로3월 20일부터‘징수・환급 업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3.20  11:13: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26년3월17일)”에 따라 오는 3월 20일부터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하던 징수 업무와 관리원의 환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부터 환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검증을 강화하고, 부담금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석유관리원이 관리하게 될 법정부담금은 ➊석유수입부과금, ➋석유판매부과금 및 ➌안전관리부담금으로 연간 약 3조 8천억원에 달한다. 이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으로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효율R&D‘ 및 ’에너지 복지·안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업무 일원화에 따라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7일이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 기간이 5일로 단축되며, 각 기관에 중복 제출하던 증빙 서류도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기업 관계자는 “징수와 환급 과정의 서류 제출이 하나로 합쳐지고 환급금 지급도 빨라져,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춘식 이사장은 “이번 업무 일원화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리원은 징수기관 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 ▲유관기관 뉴스레터 배포 ▲납부 기업 안내문 발송 ▲주요 협회 방문 설명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