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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수거‘전 품목’확대…소형 가전도 무료 배출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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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0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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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기존 중·대형 가전에 한정되었던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소형 가전을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 배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세탁기·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 50종에 한정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폐가전 회수·재활용 전 품목 의무부여 제도’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산업기기, 군수품, 의료기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의류관리기, 휴대용 선풍기, 보조배터리, 전기면도기 등 소형 가전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도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 중·소형 폐가전 전용수거함

기존 냉장고·세탁기 등 12kg 이상 대형 폐가전은 1개만 버리더라도,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 모아 배출하면 전화(1599-0903), 누리집(15990903.or.kr), 전용 앱‘폐전자제품 모두비움’을 통해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전자 전품목의 중·소형 폐가전에 대해 대형 폐가전 수거 신청 시 함께 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가전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면 수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폐가전 전용 수거함 위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의 ‘분리배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에서‘폐가전 수거함’을 검색해도 가까운 수거 장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전용앱 화면

폐가전 배출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리 가능한 배터리는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고, 분리가 어려운 배터리 내장형 제품은 무리하게 분해하지 말고 제품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가전은 가능한 한 전원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배출하고, 전지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 등으로 절연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폐가전을 처리할 때 배출 수수료 부담이 줄고 배출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다”며 “회수된 제품은 전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폐가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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