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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 불법소각 합동점검 산불 예방 총력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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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9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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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5월 15일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전체 운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한다.

합동점검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단계별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잦은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각 단속 현장.

3월에는 전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마을 이장 면담과 마을방송 안내 등 지역 밀착형 홍보 활동을 병행해 불법소각 예방 인식을 높인다.

지난 12월부터 3월 초까지 합동점검단은 총 395회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1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 계도 활동은 279건, 홍보 활동은 621건 진행했다.

도는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현장 중심 점검과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단 운영을 강화해 농촌지역 화재 예방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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