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본격화…농가 부담 줄어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도·한국환경공단·농협경제지주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3.19  08:51: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폐토양피복재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19일 오전 11시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 감귤농사 토양피복재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당량이 그대로 소각되거나 매립됐다. 또한, 수거되더라도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해야 했기에 환경적·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4개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도청·한국환경공단·농협경제지주)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주 관내에서 폐토양피복재를 직접 수거하여 화학적 재활용(열분해)까지 일괄로 처리하는 자원순환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폐토양피복재 자원순환 체계는 농협 집하장을 통해 반입된 폐기물을 압축한 뒤 열분해로를 통해 단순 소각이 아닌 화학적 방식의 ‘열분해유’ 등의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체계 가동에 앞서, 관계기관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이 시범사업은 하루 평균 10~20톤 내외의 폐토양피복재를 수거해 열분해유를 생산하여 지역 내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처리하기 힘들었던 농촌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사례가 전국 농촌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