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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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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8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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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고호영)는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의 자원순환제도 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광주상공회의소 등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 등 제도 변경사항 및 대상 사업장의 준수사항과 함께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출고·수입실적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주요 제도변경사항을 살펴보면 2026년부터 합성수지 재질의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 환경성보장제도로 전환되고, KC안전인증을 받은 완구류 제품 또한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 사업장의 2025년도 출고분 재활용의무량 감경률이 20%(전년대비 5%p 증가)로 상향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제조·수입업체는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사업장도 전년도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실적에 대해 같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해당하는 포장재 및 제품 제조(OEM 포함)·수입업체(재활용의무생산자)는 4월 15일까지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같은 기한 내 전년도 출고·수입·판매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자원순환제도 대상 사업장은 2026년 실적 신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budamgum.or.kr)‘로 접속하여 해당되는 제도에 공인인증서로 업체 및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공단 담당자에게 가입승인을 받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고·수입·판매한 내역 또는 폐기물 처리 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실적 신고 시 증빙자료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완구류의 제도 전환과 재활용의무량 감경률 상향에 발맞춰 사업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상담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호영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공단이 광주·전남 사업장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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