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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불법 야적퇴비 지도·단속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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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8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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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불법 야적퇴비 지도·단속에 나선다.

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축산·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퇴비사 등 적정 보관시설이 아닌 국·공유지나 사유지, 하천 및 도로변 등에 쌓아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에는 야적된 퇴비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인, 광주, 남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야적퇴비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한국환경보전원과 협력한 현장 실태조사 ▲도·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협의 ▲합동 지도점검 및 계도(덮개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우기 전 부적정 보관 방지 및 불법 야적퇴비 수거 조치 등이다.

아울러 축산 및 경종농가에는 퇴비를 야적할 경우 비닐이나 천막 등 덮개를 설치해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불법으로 방치할 경우 수거 조치는 물론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김근기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시민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며 “수질오염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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