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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극단적 폭염과 야간 더위 대응체계 논의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을 위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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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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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이미선)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극단적 고온과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폭염 특보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기상청이 각각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의 현재와 미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및 취약 집단 건강 보호 ▲범정부 폭염 대응 지침 및 체계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울산과학기술원 이명인 교수(폭염연구센터장)가 좌장을 맡은 토의에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보건·기후·방재 분야 전문가, 언론인이 일상화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보체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상청은 올해 6월 1일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사망 등의 중대 피해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상위 경보이며,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이 즉각 전파된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해 수면 부족 및 신체 회복력 저하가 발생하고,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발표되는 특보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사진)은 “이번 신규 특보체계 도입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에 대한 위험 변별력이 강화되고, 야간 고온에 대해 국민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폭염중대경보뿐만 아니라 폭염경보 단계 역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즉시 행동’단계에 해당하므로, 폭염경보 발효 시에도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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