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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교통안전정보 제공…주민대피 신속 안전하게 지원화학물질안전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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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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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3월 17일 경찰청 청사(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교통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과 우회 안내 등 안전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히 표출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 대피가 지연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화학사고정보, 대피장소, 통제현황 등의 안전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내비게이션사 등 민간 기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고정보 및 우회경로를 안내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안전정보를 표출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교통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간 화학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전달되어 상황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사고 상황 및 교통 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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