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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오래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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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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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래된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가루 날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200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49동, 주택 지붕개량 5동 등 총 254동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 우선 가구는 전액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는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1동당 314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 순으로 선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1970~80년대 건축물의 지붕과 벽체 등에 널리 사용됐다. 시간이 지나 시설이 낡게 되면 석면이 공기 중으로 날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05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4757동의 철거·처리하고, 주택 지붕 개량 39동을 지원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을 통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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