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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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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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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공식 지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공공주도 해상풍력(IC1)의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이익공유를 극대화하고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계획 평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 해당 단지(IC1)가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라 인천시는 향후 사업시행자 공모안을 마련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위치도.

공모안 마련 단계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제에 부합하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발전지구로 편입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1호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지자체 주도 사업의 핵심 요소인 지역 상생과 이익공유 확대 방안을 민관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모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은 타시도 사례와 달리, 어촌계 주민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입지선호조사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입지를 선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특정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해, 해상풍력 특별법 체제와 유사하게 사업시행자 공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공공주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0일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해상풍력 전담반(TF)이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에 인천항을 신규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설치·운영·유지보수를 아우르는 기반 시설 확보도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 영흥 미래에너지파크와 연계해 해상풍력 지원부두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지역 이익공유 확대와 산업 연계 효과를 통해 지역과 산업,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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