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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원 지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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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0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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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만 9~13세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필요 서류를 가지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삶을 뒤로 미뤄온 청춘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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