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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추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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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0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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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개 부서 2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5개 분야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경력 단절 예방과 여성 고용 유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주거지 인근 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재직 여성 2,827명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상담 및 지원을 진행했으며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을 실시해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와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육아 부담 경감과 양육친화적 지역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성인지 예·결산과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책 과제 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강화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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