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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군(軍) 협의 등을 조건으로 해상풍력 발전과 국가 안보 간 조화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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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0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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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하는 의미도 있다.

   
▲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6년3월26일)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등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그간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노력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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