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3.12  14:36: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의 배기량, 사용 연수,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일수에 따라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과 금액의 3%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독촉 기간 이후에도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후불제 성격의 제도로써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폐차한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부과기간과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