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자고지 도입·중소기업 분할납부 확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3.12  10:37: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공단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 고지서가 도입되면 종이 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기한 내 미납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고지서와 납부 사이트가 연계되어 원스톱 납부도 가능해진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부담금의 경우 전자 고지서 발송 사례가 이미 존재하지만, 기업과 기관의 경우 담당자 변경에 따른 송달 효력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전자 고지서 도입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전자 고지서 발송과 함께 알림 문자 발송을 병행하고, 고지서 열람 여부 확인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잠재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전자 고지서 송달이 시행되면 종이 고지서 송달에 비해 연간 약 2억 원의 비용과 약 4만 시간의 행정 소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라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산정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최대 4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고지 도입과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돈 찾아주기’, ‘찾아가는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