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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클레이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해법 논의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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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2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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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 거리 정책을 주제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파주시와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향후 태양광 이격 거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전력소매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파주시 정지선 알이100(RE100)지원팀장은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 구축과 ‘알뜰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시민에게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부 패널토론 좌장은 전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박사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한국알이100(RE100)협의체 지영승 이사 ▲기후솔루션 김세원 연구원 ▲경기도 변명식 공공알이100(RE100)팀장이 참여해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소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지방정부 전력회사 사례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종료 태양광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활용, 지방정부 전기공급사업 참여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제시됐다.

   

2부에서는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및 절차적 대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슬지 선임담당관은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절차를 제안하고,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주민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풀씨행동연구소 박한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지방정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입지 선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패널토론 좌장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손봉희 부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상범 본부장과 승화기술 최충기 대표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사례, 그리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과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 전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태양광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방안을 정부 제도 개선 과정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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