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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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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1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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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상반기 자원회수시설 배출가스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 1호기와 2호기 모두 0.000ng-TEQ/S㎥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확인하고 환경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시는 공인 시험기관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을 통해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정밀 검사했다.

현장 측정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 주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했다. 주민들은 다이옥신 측정 절차 전반을 직접 지켜보며 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시는 측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분석 결과 1‧2호기 모두 0.000ng-TEQ/S㎥로 나타나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각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기오염 방지 설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며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TMS)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설비에 대한 수시 점검과 정기적인 정밀 검사도 병행하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설비 성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권대익 자원순환과장은 “주민 참관 속에 진행한 이번 측정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상태와 환경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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