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기후부, 훼손된 국토의 자연환경복원에 민간 참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9일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3.10  13:29: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행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등록 기준을 현실화하여 보다 많은 전문업체가 자연환경복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내 생태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과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생태관광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