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제도’를 도입토록 되었으나 구·군 지하수조례의 제정이 최근 완료되어 금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상하수도 요금 검침 고지서상의 지하수 부분을 분류,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정 오는 2월 중순, 1월분에 대해 첫 부과할 계획이며, 부과 대상 시설은 울산지역 전체 지하수 이용시설 4,741개소(허가 183개소, 신고 4,558개소) 가운데 약 2,290(48.3%)개소로 예상됐다.
부과금은 연간 6억원 정도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100개소(7,000만원), 남구 350개소(1억), 동구 90개소(3,000만원), 북구 350개소(3억), 울주군 1,400개소(1억) 등이다.
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50%를 적용한 단가(80원)를 취수량에 곱해 산정하며 기본요금은 2,000원이다.
부과대상은 가정용은 양수능력 100톤 이상 시설, 일반용(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기업체 등)은 양수능력과 상관없이 허가받거나 신고한 시설 등이다
다만 국방·군사시설사업과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 어업·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과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교 부속시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등의 시설은 부과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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