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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건설기계 보급확대.... 미세먼지 저감‧탄소중립 실현총 16억 7,400만원 투입, 무공해 건설기계 57대 지원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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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9  0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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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6억 7,4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총 5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건설기계다.

저공해 조치 분야에서는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한다. 다만,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지원 기회다.

또한,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분야에서는 전기굴착기(배터리형·케이블형)와 수소·전기지게차 구매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배터리형 전기굴착기 최대 2억 원,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총 중량 20톤 이상 40톤 미만) 최대 5천만 원, 수소지게차 최대 1억 6천만 원, 전기지게차 최대 2천 5백만 원이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가능하다. 저공해 조치 분야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공해 건설기계는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 또는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는 2년, 무공해 건설기계는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폐차·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오염 요인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을 촉진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 감축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업 종료 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https://www.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인천시 대기보전과(032-440-35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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