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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희망저축계좌 Ⅰ’ 신규 가입자 모집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돕는다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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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6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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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하며,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가입 가능한 소득인정액은 월 102만5천695원 이하이며, 총 근로‧사업소득은 61만5천417원 이상이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하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통장 유지가 가능하며,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 급여 수급을 종료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 급여 탈(脫)수급 시 추가 장려금 지급도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청은 3월 13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오는 5월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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