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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상시 급수지역 및 공급 확대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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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1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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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업무 일원화, 검침민간위탁 확대 시행, 연산배수지 준공으로 상시 급수지역 확대, 정관지방 산업단지 용수 공급 가능, 방류수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구축 등 2008년도에 달라지는 상수도 시책 및 제도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6월 연산배수지를 준공해 하루 16시간 수돗물 제한급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부산진구 양정1·2동, 연제구 연산 2·3·6·7동, 수영구 망미1동의 고지대 2만세대 7만5천명의 주민들에게 24시간 상시급수를 실시한다.
또한 9월까지 명장정수장∼정관지방산업단지간 20.4㎞ 구간에 대해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정관산업단지 상수도 공급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상수도요금 납부와 관련해 2월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에 부과하던 가산금 요율을 다른 지방세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5%에 3%로 인하키로 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는 4월부터 은행방문, 자동납부, 상수도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납부하던 것을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폰뱅킹, 현금출입금기, 인터넷뱅킹 등)과 인터넷 납부(인터넷지로,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고객정보(전자납부번호, 고객번호)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서식도 4월부터는 횡3단에서 A4서식으로 개선하여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양한 요금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자동이체 수납도 납부마감일 잔액 부족시 인출하지 않았지만, 4월 납기분 부터는 잔액이 납부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계좌잔액을 인출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만 체납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가산금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의 단순업무도 4월에는 6개 지역사업소에서 9개 지역사업소로 확대하여 민간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 등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수 수질검사를 128개 항목에서 129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정수 수질검사도 162개 항목에서 라돈 등 신종의 미량 유해물질을 추가해 164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부산시 상수도 관계자는“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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