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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보상 지원사업 추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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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5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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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본 농가와 시민들을 지원하는 피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 구제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피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은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농가당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시설 설치비의 6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제 활동을 함께 추진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경우 속초시 친환경과(033-639-2331)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10월 30일까지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를 비롯해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본 피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속초시 관계자는“피해가 우려되는 농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유해야생동물 출현 제보를 바란다”며 “예방 시설 지원과 구제 활동을 함께 추진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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