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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최종 확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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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4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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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호가 지난해 7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단계를 거쳐 지난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최종 확정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평택호 전경

앞으로 평택시는 환경부·경기도·충청남도·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호는 유역 내 도시·산업·축산·비점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유입되는 수계로,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관리가 필요한 호수이다.

평택시는 이번 최종 확정을 계기로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시민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핵심 저감 사업과 시민 체감형 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1년간 경기도·충청남도와 협업해 유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체계적 수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주요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3대 중점 수질개선 사업추진

평택시는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오염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처리·저감)과 자연 기반 정화(습지)를 추진한다.

첫째, 축산계 오염부하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 처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자원의 에너지화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처리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오염부하를 낮추는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녹조 및 부영양화와 관련된 총인(T-P)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저감 시설을 추진한다. 유역 여건과 시설 현황을 종합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셋째, 강우 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평택형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한다. 유입 구간 특성과 주변 토지이용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고, 조성 이후에도 감시를 통해 정화 효과를 점검·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

시민 체감형 사업도 병행… ‘보이는 변화’와 ‘확인이 가능한 성과’ 강화

평택시는 수질개선이 숫자에만 머물지 않도록,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방향은 ▲친수공간 및 수변환경 개선 ▲오염원 차단과 생활 불편 저감(악취·부유 쓰레기 등) ▲시민 참여와 현장 소통 강화 ▲성과의 정기 공개 등이다.

시민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 개선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매년 점검·보완하는 검증체계 운영

평택시는 ‘계획–실행–점검–보완’ 성과관리 체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질개선 대책 전담 조직(T/F) 운영 ▲시민참여단·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 상시 가동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구체화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와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를 평가한다. 또한 5년 평가, 10년 재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최종 확정 통보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서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며 “3대 중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감형 개선도 병행해 성과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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