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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실시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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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1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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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설에 대비하여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 도 주관으로 시·군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행위로는 설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행위이며, 중점관리 품목으로는 조기, 갈치, 옥돔 등 10개 품목이다.
중점 단속 업소로는 제수·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수입수산물 소분·가공·판매·보관업소 및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업소이다.
한편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는 합동지도단속에 앞서 재래시장 등 영세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자율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월 20일까지 현수막 게시, 전단 배부, 업소방문을 통해 중점 지도·홍보하여 업소의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지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수산물 가격 및 출하동향을 점검하여 수산물 수급안정지도를 실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1월 9일자로 2008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계획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특히 “수산물 더 많이 먹는 날”인 매주 수요일 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쓰고 지워야 하는 원산지 표시 푯말을 어종과 원산지를 끼우고 뺄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표시의 번거로움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소홀히 하는 재래시장 및 횟집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보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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